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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연말까지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 수립…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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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08. 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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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국_좌우2
행정안전부가 올해말까지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지방분권·재정 관련 법률 개정도 본격 추진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안전선진국 도약과 관련된 핵심추진 정책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해주기 바란다”며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가존재의 제1의무이며 막중한 책임으로 근본적이고 개혁적인 안으로 변화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행안부는 중앙정부 기능 중 지역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이 지방이 필요로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핵심 사무와 기능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통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한다.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분에 대해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자치단체 간 공동세를 도입한다. 또 ‘지역상생 발전기금’을 확대하는 등 재정균형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주 1회 개최하고 있는 자치분권전략회의와 함께 다음 달부터 재정분권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 및 지방(4대 협의체)과의 소통을 통해 지방분권 추진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지방의 기구와 정원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특성과 행정수요가 반영되도록 맞춤형 조직제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에 입법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의장의 인사권을 강화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비례성을 강화해 지방의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주민 자치 강화와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 주도로 지방자치의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세를 활용해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권한을 부여해 ‘혁신읍면동’과 주민자치회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안전선진국 진입을 위해 정부의 추진전략과 로드맵 등을 담은 ‘국민안전 국가목표(가칭)’를 제시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거나 국민 불안과 관심이 큰 분야인 교통사고·산업재해·화재·감염병 같은 대표성 있는 분야를 선정, 사망자 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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