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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법적·제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 인권 교육 확대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3000건 가까이 발생한다. 2015년 12세 이하 943건, 15세 이하 1998건이 발생했으며 2016년에는 12세 이하 921건, 15세 이하 1750건에 달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선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총 3366명으로 전년 3234명보다 132명(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체추행 혐의가 2129명(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의제강간도 점차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아이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하에 이뤄졌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돼 4년에서 11년 정도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연령을 16세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이 ‘13세 미만’인 나라는 일본과 스페인 등이다. 캐나다에선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는 중범죄로 다뤄진다. 영국은 2003년 관련법 개정으로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을 16세 미만으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세 미만’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계류 중에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교사나 강사가 나이 어린 학생을 상대로 저지르는 의제강간범죄가 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이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관계자는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올리는 것은 아동·청소년들의 성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학생을 상대로 한 교원들의 성범죄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징계기준도 강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예방교육이다. 학교현장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다”면서 “하반기에 매뉴얼을 교육현장에 배포해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