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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가 이전과는 다른 통계 근거를 통해 명목세율 인상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어 법인세를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은 내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내 지속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9일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과태료 부과한도 조정 등 수정·추가 사항을 반영해 최종 확정한 2017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 인상을 둘러싸고 기재부와 야당 간 공방이 이어졌다. 기재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명목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키로 한 바 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 중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도 57개나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면밀한 분석을 한 후 재검토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취임 당시의 법인세 인상 불가 입장을 뒤집은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여럿 나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부총리가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명수 의원도 “기재부가 법인세 인상은 없다고 하더니 결국 인상안(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고 항의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경제수장으로서 (증세와 관련해)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이미 정부 최종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 재검토는 지금 어렵다”고 못박았다.
기재부 측도 지난 29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올해 추진과제로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등을 제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과세제도를 합리화하고 세입확충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법인세 인상 방침에서 후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특히 기재부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통계 근거로 현행 최고세율이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소득 2만달러·인구 2000만명 이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11개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4.6%, OECD 회원국 중 주요 20개국(G20) 소속 11개국 평균은 24.7%였다. 여기에 G20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이 25.7%이라는 점도 부가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정부와 새 정부 출범 초기 법인세 인상 불가의 통계 근거로 OECD 전체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이 22.5%인 점을 강조했던 것과 대조된다. 결국 새 정부 증세 방침에 따라 법인세 인상 불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외국사례 통계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셈이라 향후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또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과표 2000억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의미의 증세”라면서도 법인세 인상 근거로 제시한 통계 해석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면 (조세)정책도 바뀌고 그에 대한 근거 논리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