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은 금호산업 측에 “30일까지 금호타이어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이날 금호산업 측은 상표권 체결 조건에 몇 가지 ‘단서 조항’을 포함해 채권단에 전달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상표권 사용요율은 0.5%, 사용 기간은 20년이다. 인수 주체와는 0.2%의 계약을 맺되, 차액은 채권단이 보전해주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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