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 조사내용은 △소방·방화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여부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비상구, 피난시설 등에 대한 긴급피난 가능여부 등이다.
홍성소방서는 특별조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을 통해 화재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홍성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평상시 주민의 안전관리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