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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권총, 엽총, 소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가스총, 전자충격기 등 일체의 무기류다.
신고는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홍성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 불법무기 출처 와 불법소지에 따른 형사 및 행정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또 자진 신고자가 희망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소지허가도 가능하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자진신고 종료 후에는 불법무기류 소지자를 강력 단속 할 예정이다”며 “반드시 자진 신고해 홍성지역에서는 불법무기 소지로 법적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