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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0시 1분쯤 경기도 평택시 평택당진항 11번 선석에 정박 중인 1만톤급 화물선 N호(파나마 선적, 승선원 22명, 철강제품운반선)에서 부두를 연결하는 사다리를 통해 배로 들어가던 기관장 이모씨(61·부산 거주)씨가 약 4.5미터 아래 화물선 갑판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평택해양경찰서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당시 선박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미얀마인 3등 항해사 L씨가 부두와 화물선을 연결하는 사다리(길이 약 2.5미터)를 고정하지 않아 외출에서 돌아오던 기관장 이모씨가 사다리를 통해 승선하다가 추락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박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항해사는 육상과 선박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조석, 조류 등의 변화에 따라 위치를 변경 조정하고, 사다리의 고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평택해경은 사고 발생 당시 단순한 추락사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부두에 설치된 CCTV 분석 결과 사다리가 고정되지 않아 기관장 이모씨가 추락한 것을 확인하고, 항해사 L씨를 25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L씨는 화물선에서 발생한 환자를 가장 먼저 치료하는 위생사 임무도 맡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기관장 이모씨의 맥박만 확인한 후 특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항해사 L씨가 출항을 앞두고 있는 화물선의 외국 선원으로서 도망할 우려가 크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고려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