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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국내 최초로 소비자들이 닭고기 유통가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내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닭(육계)은 소·돼지의 유통과 달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 시장 흐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간 유통가격을 알 수 없어 소비자가 치킨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점 등 닭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공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닭고기 가격공시는 닭고기 생산 75% 이상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참여로 이뤄졌다.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평균가격, 도계 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일 평균가격, 살아있는 닭 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해 유통하는 평균가격을 공개한다.
계열화사업자가 살아있는 닭은 구입하는 가격은 농가에 위탁 사육 닭을 매입하는 가격이다.
생계유통업체의 살아있는 닭 유통가격은 생계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사육한 닭을 구매해 도계장에 판매하는 거래가격이다.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가 국내 대형마트에 판매하는 9~13호 규격별 가격이다. 프랜차이즈 판매가격은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 프랜차이즈에 판매하는 규격별 가격을 나타낸다.
단체급식, 식육가공업체, 닭고기 도·소매 등 닭고기 유통업체 즉 대리점 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별로 대리점 판매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20개 이상 대리점에 판매하는 규격별 가격이다.
민연태 축산정책국장은 “닭고기 가격공시 시행으로 닭고기 유통구조가 더 투명화될 것”이라며 “시장기능에 따른 공정한 닭고기 가격형성 유도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닭고기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계열화사업자가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이 공시돼 치킨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치킨가격 인상 시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판단하고 있다.
닭고기 공시가격은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1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자발적인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작으로 2018년 하반기 의무 가격공시제, 2019년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민연태 국장은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닭과 오리 계열화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현 자발적 가격공시를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