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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계자에 따르면 감독대상은 반복 상습적으로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61개소로 금품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된 52개소(91건) 중 29개소(36건)에 대해 입건 등 사법처리하고, 34개소(55건)에 대해시정 완료했다.
특히 점검 사업장 28개소는 근로자 476명의 금품 7억4000만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사법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374명의 체불금품을 청산했다.
이어 관계자는 “반복 상습 체불사업장의 체불 재발률이 높아 지속적 감독이 필요하고, 하반기에도 19개소를 추가 점검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 청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