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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 법정교육,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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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09. 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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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행정안전부_국_좌우2
앞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자들은 인터넷을 활용해 안전과 관련한 법정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승강기 기술 인력 자격의 학력 요건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4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법정 교육을 받기 위해 광역시도의 교육장으로 원거리 출장을 가야 했던 중소도시 안전관리자승강기 안전관리자들이 인터넷 원격 교육을 통해 법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인터넷 원격 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분 간격으로 나오는 문제를 풀어야만 다음 단계의 교육이 진행되며, 종합 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와 함께 취업 관련 학력·학벌 차별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독학사나 학점 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승강기 기술자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승강기 제조업 등 승강기 관련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규대학 학위 요건을 갖춘 승강기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했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혁신하겠다”며 “우리 국민이 승강기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제조업자의 사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 인증과 안전 검사 등을 통해 승강기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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