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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우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운영 중인 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주요사항 보고조치 등 빈틈 없는 상황관리를 당부하고 국가기반 및 중요시설의 방호태세를 확립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구는 관내 주민대피시설과 비상시 필수 비치비품 등을 확인·점검하고, 비상발령 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했다.
이외에도 소방청은 유사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비상경계근무 강화와 사이버테러 대비·유언비어 유포에 대해 철저히 대비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비상대비지침을 시달해 소관 비상대비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국민보호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