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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 민원봉사실에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해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월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