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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현대화기금 부두운영회사 임대료 10%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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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9. 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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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체결한 ‘항만 노·사·정 상생협약’에서 합의한 포항항 항만인력 합리화 및 항만 현대화기금 한시 면제 조치를 시행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18일 해수부는 항운노조·항만물류업계와 함께 침체된 항만물류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었다.

해수부는 월평균임금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항의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 받고,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해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희망퇴직신청자 42명에 대해 약 74억 원의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해수부는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TOC)가 항만현대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부두 임대료 10%를 5년간 한시 면제할 수 있도록 ‘항만현대화기금 관리 운영 규정’도 개정했다.

부두운영회사가 적립하는 임대료가 연간 약 20억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향후 5년 간 약 100억 원의 감면효과가 예상된다.

홍래형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항만인력 합리화 및 항만현대화기금 한시 면제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업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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