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와 해경청은 국적 전체 유조선 638척과 한국 해역을 항해하는 외국국적 유조선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소속의 선박검사관, 해사안전감독관 및 해경 소속의 단속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며 해양오염 관련 국내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선박종사자가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인 ‘예방-대비-대응-복구’ 4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예방 분야와 관련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이행여부, 해양오염 방제조직 편성 및 임무 숙지여부 등도 점검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 기간 동안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국통제관(PSCO, Port State Control Officer)을 점검현장에 투입해 관할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유조선에 대해서도 항만국통제(PSC)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합동점검이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