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4일 2030년 이후 탄소배출차의 판매금지를 위해 필요한 법안과 국가의 구체적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2030년부터 경유·휘발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탄소배출 자동차 신규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의 대중화 선도 및 지속가능한 자동차 산업 환경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실 측은 영국·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을 중심으로 탄소배출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관련 법안 및 결의안 발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현재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제로(카본프리)를 실현키로 하고 각 국가별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르면 2025년부터 늦으면 2040년에 탄소배출 자동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행을 줄여나가려는 움직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오는 2040년부터 모든 경유·휘발유 차량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자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30억 파운드(약 4조3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 운전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도 지난달 204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앞서 독일은 연방 상원에서 20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여기에 전기자동차 보급률 세계 1위 국가인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탄소배출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도 2025년부터 오직 전기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국가인 인도도 2030년부터 탄소배출 자동차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2030년 내연자동차 판매중지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 국가 차원의 목표로는 설정돼 있지 않다.
민병두 의원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 실현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를 국가 정책의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안 및 결의안 발의 취지대로 탄소배출 자동차 판매금지가 탄소제로화를 위한 국가 정책의제로 설정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소관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업계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산업부와 탄소배출 저감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간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05년 제정돼 매 5년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명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뭐●10711;의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다.
한 소관부처 관계자는 “이번 관련 법안 및 결의안 발의는 그간 꾸준한 이뤄져 왔던 경유 승용차 운행 제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자동차업계 등 산업계의 우려와 관련 부처간 이견을 어떻게 조율해 구현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