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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서와 평택해수청은 이 기간 동안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내 등록 및 출입항 유조선을 대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4개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선박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유조선 방제 조직 편성, 임무숙지, 방제 훈련 이행 여부 △방제자재 및 방제선 배치 여부 △기름 하역 과정에서 안전 조치 이행 여부 △유류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초기 사고 대응, 복구 체제를 확립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