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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 수립 및 시행 규정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내용과 우선지원 대상 규정 △관련 내용 실태조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규정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주거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신민철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고, 주거·출산·육아·활동보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스스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재정 이유를 밝혔다.
신민철 의원과 이철영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는 9월 14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 후 시행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