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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폭탄’ 셀트리온홀딩스…지주회사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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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9.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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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자회사 주식보유기준(상장 20%) 미충족
공정위,시정명령 및 과징금 24억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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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홀딩스의 지주회사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해 4월 23일 자회사인 셀트리온 주식을 19.28% 소유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상장 20%)을 위반했다. 셀트리온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가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주식 전환 청구(약 420만 주)가 이뤄지면서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율이 하락했다.

이후 법에서 부여한 1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지난해 4월 23일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19.28%에 불과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달까지도 지주회사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홀딩스는 시정명령 6개월 이내에 셀트리온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며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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