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안에 미흡한 점이 많으나 현대모비스가 개선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다음달 27일까지 추가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심의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임의매출·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대리점들에게 자동차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했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의 심사 과정 중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하면서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지난 6월 22일 제출했다.
여기엔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대리점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대리점 지원방안 연간 30억원 규모 확대 추진, 전산시스템 개선(협의매출 반품사유 추가), 협의매출 신고제도 신설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시정방안이 실질적인 대리점 피해구제와 갑을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엔 상당히 미흡하다”며 “현 상황에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경영진이 대리점 밀어내기를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0·2012년 대리점 간담회와 현대차그룹 자체 감사에서 구입강제 행위가 현대모비스의 과도한 매출 목표와 관려됐을 뿐 아니라 ‘비정상매출’이라고 수차례 지적됐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