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시민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자체 특수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요구도에 맞는 자살예방활동을 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올해 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전면 개정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가 높아지며 자살예방 부처를 신설하는 등 갈수록 국민의 정신건강관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이번 자살예방 우수지자체 표창뿐만 아니라 올해 3월 경기도에서 주관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유공 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