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출산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산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여성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산전·산후우울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산후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인원은 2013년 219명, 2014년 261명, 2015년 294명, 2016년 29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산후우울증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질환 특성상 발병 대비 진료를 받는 비율이 낮아 실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는 임산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10~20%의 임산부가 산후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기준 40만6300명이 출생한 가운데 4만630명에서 많게는 8만1260명의 임산부가 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근거다.
|
현행법상 임산부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지원 정도로, 이 역시 보건소에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우울증 여부를 판단 받는 수준에 불과하다.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직접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어서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다 못한 정치권이 산후우울증 정부지원 강화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사진> 의원이 양승조, 김영호, 조승래, 박재호, 김종민, 박주민, 신창현, 김정우, 박정, 남인순, 김성수, 신경민, 박남춘 ,김경진, 유은혜, 김현권, 이철희, 권미혁 의원 등과 함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 및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런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정책은 임산부가 출산하는 순간부터 정책 초점이 아이 양육·보육으로 옮겨져 임산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끊긴다”면서 “산전·산후우울증은 임산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태아와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 나아가 한 가정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질환으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가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연구와 예방·치료·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