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18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의 사법고시는 지난 16년 동안 실시돼 매년 응시자의 약 10% 전후의 법률 종사자를 배출했다. 합격률을 보면 크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 당연히 구름처럼 응시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다. 매년 최소 40만 명 전후가 몰렸다는 것이 2000년대 중반 이 시험 합격자인 반레이(班磊) 변호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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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사법시험은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처럼 로스쿨 제도로 대체되지는 않는다. 시험 이름만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으로 바뀔 뿐이다. 그럼에도 달라지는 점이 적지 않다. 우선 3년제 법학전문대학 졸업자를 포함한 법률 관련 학과 전공자가 아니면 응시 자격 자체가 부여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또 시험 자체도 직종 별로 세분화되고 시험 과목이 축소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 법학 관련 학과의 입학 문이 상당히 좁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변호사 인이싱(尹一星) 씨는 “올해까지는 비법학 전공자도 시험을 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대학 입학 때부터 법률 종사자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 같다”면서 법률 계통 학과의 대입이 사법시험의 예비시험처럼처럼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무려나 중국에서도 이제 법률 종사자가 되는 길이 과거처럼 쉽지만은 않을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