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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경제 구조가 장기화되면서 재벌 중심의 경제력 집중 폐해가 양극화를 부추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총수 3·4세로 넘어오면서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경영권 승계가 지속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핵심 업무 과제를 보고했다.
5대 과제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신뢰회복 및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혁신 등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해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특히 상위 4대(삼성·현대차·SK·LG)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2008년 46.1%였던 30대 그룹 중 4대그룹의 자산 비중은 올해 52.7%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 비중도 51.4%에서 56.2%로 늘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점검 후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도 도입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은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상장 30%·비상장 20%)을 강화하는 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시행령 규정 사항이지만 국회와 법률 개정 형식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안도 강구된다. 그동안 인적 분할 때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이 있는 신주가 배정되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자기 부담 없이 강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영권 방어 목적의 예외적 의결권 행사 한도 15%(특수관계인 포함)와 별개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제한하는 안도 추진된다. 고객 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행사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밖에 공정위는 지난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발표했다. 기존의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에 네이버·넥슨·동원 등 26개 그룹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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