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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평택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중 주택화재는 19%를 차지하는데 비해 인명피해는 60%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주택의 경우 인명피해율은 84.6%로 화재로부터 취약하다.
조례가 시행되면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며 그 대상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 가능하게 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화재에 취약한 주택 내 안전시설 강화로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택시와 함께 주택화재로부터 안전한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