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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단기 개선안, 이달 중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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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9. 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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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뉴욕 한국경제설명회 출발차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방문, 업계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면세점 사업의 단기적인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오는 12월말 특허만료 사업자 재심사 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일정 수행차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면세점 제도개선의 전반적 개선은 관련 TF를 중심으로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제도 개선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그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 사안”이라며 “단순히 기재부 관세국이나 관세청 차원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고 불합리한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을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재부와 관세청이 제도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여러 가지 정보와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하고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기재부는 제도 개선을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의 위원회 또는 TF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일정상 12월에 면세점 특허기간 끝나는 곳이 1곳 있어 늦어도 이달 안으로는 절차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관세청과 기재부가 합의해서 단시간 내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TF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전면 의사결정 내지는 앞으로의 면세점 행정을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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