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별 과징금은 삼표피앤씨 60억8700만원, 네비엔 49억6300만원, 팬트랙 21억5400만원, 궤도공영 38억8300만원, 대륙철도 62억400만원 등이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5월 9일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간 궤도부설 입찰에서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삼표피앤씨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네비엔과 함께 입찰했다. 또 다른 계열회사인 팬트랙에게는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
삼표피앤씨의 창업주·특수관계인들은 삼표피앤씨·네비엔·팬트랙의 주식을 각각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하고 있다.
아울러 궤도공영도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대륙철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궤도공영은 대륙철도 주식 98.5%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5%)는 의결권 없는 대륙철도의 자사주다.
낙찰 후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궤도공영과 1316억7000만원, 삼표피앤씨와 1716억6500만원에 공사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공정위는 5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총 232억9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철도궤도공사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철도궤도공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 시정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에 적발된 호남고속철 공사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2015년 8월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입찰에서 담합한 대림산업·포스코건설·남광토건·삼환기업·경남기업 등을 적발한 바 있다. 2014년 7월에는 총 28개 건설사(대림산업·대우건설·삼성물산·SK건설·GS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등)를 제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