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명절 등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 도모를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1개소 외에 추가로 369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행안부·경찰청·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생활필수품 가격이 상승하고, 특히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아 어느 때보다 명절 성수품을 준비하는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주차 허용을 계기로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및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