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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기간 중소기업·자영업자에 16조원 자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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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9. 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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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동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수요 확대에 대비해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이 16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최장 10일에 이르는 긴 연휴를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총 11조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신규자금이 4조2000억원, 만기연장이 7조원으로 총 11조2000억원이다. 이들은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명절 30일 전부터 명절 후 15일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기은이 1조원의 운전자금을, 산은이 2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기은이 공급하는 결제성 자금의 경우 0.3%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대금 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4조6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자금은 1조3000억원, 만기연장이 3조3000억원이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특례·우대 보증제도를 활용해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미소금융의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약 70억원 규모의 추석 성수품 구매대금도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상인회를 통해 상인회별 2억원 이내, 1인당 1000만원 이내의 대출을 진행한다. 대출 기간은 5개월이며, 금리는 4.5% 이내다.

금융위는 또한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 불편 최소화를 주문했다. 연휴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할 경우 9월 29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만기연장 없이 당초 만기일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비대면채널을 통해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으로 연장된 만기에 따라 10월 10일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에 도래할 경우에는 이를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9월29일에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연휴 중 돌아오는 카드·통신 이용료와 보험료의 결제일은 10월 10일로 미뤄진다. 이 역시 원하는 경우 9월 29일 미리 결제할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금애로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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