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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배정애)를 초빙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가 청렴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웃음과 감동이 함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해 청렴한 평택시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재광 시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청렴문화가 정착되는데 공무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내달 12일까지를 추석절 공직기강 감찰기간으로 정하고, 최근의 북핵 사태와 추석명절과 관련해 복무 점검과 함께 기강문란, 보안관리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등을 중점 감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