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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요율 최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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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9. 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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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을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요율이 대부료의 200% 이내로 상향조치된다. 정부는 변상금 요율 상향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의 첫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국유재산 대부 요율·기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데서 탈피해 탄력적으로 적용한 게 특징이다.

무단점유 때 부과하는 변상금은 원인·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변상금 요율은 현행 대부료의 120% 이내에서 200%로 상향한다.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의 감소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총괄청과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아울러 재산의 규모·형태·내용연한 등을 고려해 활용성이 낮거나 시설보수가 필요할 경우 대부료 감면 근거를 신설한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조림 목적 토지는 기존 10년에서 20년,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최장 대부기간을 연장한다.

정부는 “경직적인 대부 요율·기간이 합리화되면 대부 수요가 늘어나 국유재산 을 활용한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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