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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 한성자동차 등 8개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논의하는 모임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재무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같은해 5월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에게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금액·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공표했다.
다음달 8개 벤츠 딜러사들은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일반수리 공임은 5만500원에서 5만8000원, 판금·도장수리는 4만8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가격을 올렸다.
공정위는 수리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800만원을 결정했다.
딜러사별 과징금은 한성차 2억4800만원, 더클래스효성 1억1100만원, 스타자동차 4500만원, 경남자동차 1900만원, 신성자동차 1100만원, 중앙모터스 1400만원, 진모터스 800만원, 모터원 500만원 등이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사건은 법집행 선례가 거의 없었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자’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카르텔 사건 최초로 심사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사건 부서와 경제분석과가 긴밀히 협업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