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직전 3년간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억원 이하는 1000분의2, 15억~30억원은 1500분의2, 30억원 초과는 2000분의2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2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자료제출 명령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며, 미이행할 경우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반복 징수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사익편취행위는 통상 회사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사익 편취행위 내부고발이 활성화되며 반복적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