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력을 높이기 위해, 원청 직원의 양심선언이나 하청 직원의 제보에도 신고포상금(과징금 부과건 1억원·미부과건 500만원)이 지급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의 예외적 대물변제 허용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지난 4월 18일 개정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를 금지하면서 예외조항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사유를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 개시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포한 날부터, 대물변제 예외 허용사유는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