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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초정탄산수 가격 통제’ 일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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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9.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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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들에게 초정탄산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일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00만원을 부과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화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초정탄산수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들에게 준수를 강제했다.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을 환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본사 지침을 어기면 추가물량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브랜드 내 가격경쟁이 봉쇄되는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됐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초정탄산수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11년 약 100억원대였던 탄산수 시장은 지난해 1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롯데칠성(트레비)·코카콜라(씨그램)·남양유업(프라우)·광동(뷰핏) 등이 경쟁하고 있다. 일화는 2015년 기준 14%의 시장점유율로 3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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