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화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초정탄산수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들에게 준수를 강제했다.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을 환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본사 지침을 어기면 추가물량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브랜드 내 가격경쟁이 봉쇄되는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됐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초정탄산수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11년 약 100억원대였던 탄산수 시장은 지난해 1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롯데칠성(트레비)·코카콜라(씨그램)·남양유업(프라우)·광동(뷰핏) 등이 경쟁하고 있다. 일화는 2015년 기준 14%의 시장점유율로 3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