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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을 주문하면서 계약서나 주문서에 수량을 적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다. 특히 짧은 기간에 주문과 판매가 이뤄지는 TV홈쇼핑에서 관행화됐다.
이로 인해 유통·납품업체간 분쟁이 발생하기 쉬었다. 과잉주문에 따른 재고 위험도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아울러 주문·납품수량에 대한 근거가 없어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과징금 상한액 결정에 필요한 납품대금의 정의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개정한다.
이 밖에 고시 규정 사항이었던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 기준 등은 시행령으로 격상한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형유통업체의 구두 발주 관행이 개선돼 납품업체의 피해가 줄 것”이라며 “과징금 산정·부과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