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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예산과 기금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지방분권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첨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국가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에 합당한 재원의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엄용수 의원은 “앞으로는 지방분권인지예산서 작성을 통해 국가의 예산과 기금이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집행되어 실질적 지방자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