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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택배 사고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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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10. 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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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추석에 사용하기 위해 복숭아 배송을 의뢰했으나 추석이 지나서 배송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이 모두 상하여 먹을 수 없었다. 사업자는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로 했으나 처리를 지연했다.

#B씨는 추석에 사용하기 위해 문어를 주문하면서 상자에 ‘생물, 취급주의’ 표시를 해놓았음에도 택배 기사가 아무런 연락 없이 문 앞에 놓고 가 문어가 모두 변질됐다.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에는 배송 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신선 식품은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되어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 등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장에 배송 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따라 온라인 상점(쇼핑몰)은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배송 예정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농수산물은 품명·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적고 물품 가격도 함께 적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선물을 보낼 때 운송장은 발송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린다.

특히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은 빠른 기간 내에 배달되도록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게 좋다.

소비자는 물품을 받은 후, 곧바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택배업체에게 알리고 사고 물품은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추석 기간 중 집을 비우면 배달 기사가 경비실 등에 물품을 맡기는 사례가 있으므로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은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선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물품 종류와 수량, 배송 예정일 등을 알려 물품이 변질이나 부패되기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택배 등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며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를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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