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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본 점검은 승객의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시설 안전성 △안전수칙 규정의 준수 여부 △선원·인명 구조 요원 등의 사고 유형별 훈련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안전 분야의 경우 △선내 구명조끼등(燈) 건전지 미부착 △객실 비상구출입문 폐쇄 △노후 구명장비 비치 등이 지적 됐으며, 시설 분야는 외부갑판 공기통풍구(Air Vent) 덮개 페인트 고착, 기관실 내 상부 등(燈) 덮개 탈락 등이 확인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화재 분야의 경우 소화전과 소화호스 규격 상이하거나 선착장 내 액화석유가스(LPG)통 방치 등이 지적 됐고, 기타 분야로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사업면허증 미갱신 △안내 게시물에 부적정한 용어 사용(경영자→사업자, 선부→선원 등) △법정 양식이 아닌 변형된 승선신고서 사용 등이 미흡한 점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시·도 책임 하에 추석 연휴 전까지 즉시 시정조치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이한경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앞으로도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엄격하게 점검하고 감독해 나가겠다”며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이용객이 급증하는 것에 대비해 관할 관청과 사업자에게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