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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중국 환경에 진짜 눈 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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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기자

승인 : 2017. 10. 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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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세 신설은 만시지탄
중국은 환경에 관한 한 지옥이라고 해도 괜찮다. 한국에까지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스모그가 일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상기하면 정말 이렇게 단언해도 괜찮다. 여기에 남미의 아마존 밀림까지 날아가기도 한다는 황사를 더하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없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중국 환경 당국은 이런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 노력도 무지하게 한다. 물론 아직 성과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워낙 그동안의 환경 상황이 엉망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런 중국에 급기야 또 하나의 극약 처방전이 나왔다. 환경보호세를 중국 전역으로 내년부터 확대해 부과하는 조치가 내려진 것. 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환경보호부 등이 공동으로 공포한 것으로 대상은 중국 전역의 기업들이다. 그 동안은 지역별로 환경보호세를 부과한 탓에 기업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이 많았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하나 예외 없이 법망에 걸려들게 됐다.

환경
중국의 환경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진. 베이징 인근의 한 생태공원의 물이 완전히 썩어 있다./제공=인터넷 포탈 사이트 신랑(新浪).
이번 조치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지도록 과세 체계를 달리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대기오염 물질인 산화질소나 이산화황은 배출되는 0.95㎏마다 1.2~12 위안(元·1 위안은 170 원), 수질오염 물질은 오염물질 단위당 1.4~14 위안, 고형폐기물은 종류별로 t당 5~1000 위안의 세금을 내야 한다. 산업 소음 역시 기준을 초과하면 데시벨(㏈)당 350~1만1200위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새 환경보호세가 부과되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화학에너지 분야 대기업은 현행보다 40~300%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 민간기업 역시 내년부터는 납부해야 한다. 반면 오염물질 배출 기준보다 30~50% 더 적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은 세금 25~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환경보호세 확대 부과 조치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잘 시행이 될 경우 한국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제도 자체보다는 잘 실행이 될지의 여부가 아닌가 싶다. 진짜 환경의 중요성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얘기이다.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에 응원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홍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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