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해수부는 해양수산정보 보유·관리기관과의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진행해 정보의 공동이용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규칙에 따르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3년마다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관 소속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 등을 요청 가능하다.
매년 품질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해 해양수산정보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해당 정보의 제공 형태 및 기술 등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번 규칙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플랫폼은 온라인누리집 형태로 구축되며, 각 기관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정보 약 283종을 통합헤 제공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최근 마련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해양수산정보의 통합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이번 규칙 제정·시행을 계기로 해양수산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