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운영과정에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친족분리제도의 경우 지난 1999년 거래의존도 요건(친족 측 회사와 동일인 측 회사 간 상호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일 것)이 폐지된 이후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4대 집단으로부터 분리된 48개 회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분리 후 한 해라도 모집단과의 거래의존도가 절반 이상인 회사가 47.9%에 달했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된 회사가 분리 이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 분리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시행령은 친족 분리된 회사가 분리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분리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친족 분리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분리를 인정하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임원이 30% 이상 최다 출자자인 회사는 동일인(총수)의 지배력과 무관하게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되도록 한 제도가 현실에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특정 기업을 소유·경영하던 사람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되면 그의 회사도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돼 규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임원에 대한 독립경영 인정이 동일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정요건을 면밀히 설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