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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다만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소모성 물품의 구입, 단순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개인 5000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 1억원 이내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이다.
대상자 선정은 현지실사 및 확인 후에 군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융자대상자에게는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를 통해 융자가 시행 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군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