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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전쟁 등 유사시 국민 1000만명 대피할 곳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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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10. 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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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549 읍면동 중 1279곳 대피소 없어
행정안전부는 전국주민대피시설이 1만8871개로 수용률이 175.8%에 이르기 때문에 북 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등 유사시 전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국민 1000만명은 대피할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피소현황’자료를 읍면동별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비교 분석한 결과, 실제로 전국 3549개 읍면동 중 36%에 달하는 1279 읍면동에 대피소가 없었다.

또한 대피소가 없는 읍면동을 포함해 대피소 수용인원이 주민등록 인구에 미달하는 읍면동은 1927곳으로 전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088만2663명은 전쟁 등 유사 시 대피할 곳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323개 읍면동 중 69.7%에 달하는 225개 읍면동에 대피시설이 없었으며, 대피소인원이 주민등록 인구 미달하는 곳은 275개로 100만8701명이 실제 대피할 곳이 없었다.

이어 △충남 63.2%, 80만2482명 △전북 60.6%, 52만4006명 △경북 60.6%, 94만4884명 △경남 55.6%, 86만6720명 △충북 52.9%, 59만8446명 △세종 50%, 4만324명 △강원 42.3%, 48만1356명 △인천 24.8%, 83만8629명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읍면동 단위의 대피소가 없는 곳은 대부분 면단위로 다수가 지방에 집중돼 있었다. 이는 행안부 민방위업무지침 상 대피시설 산출기준을 ‘읍 또는 동’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 지침 상 면단위는 대피시설을 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국민의 안전에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없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업무지침을 개정해 면 단위에도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에서 정부지원시설을 설치해, 유사시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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