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피소현황’자료를 읍면동별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비교 분석한 결과, 실제로 전국 3549개 읍면동 중 36%에 달하는 1279 읍면동에 대피소가 없었다.
또한 대피소가 없는 읍면동을 포함해 대피소 수용인원이 주민등록 인구에 미달하는 읍면동은 1927곳으로 전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088만2663명은 전쟁 등 유사 시 대피할 곳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323개 읍면동 중 69.7%에 달하는 225개 읍면동에 대피시설이 없었으며, 대피소인원이 주민등록 인구 미달하는 곳은 275개로 100만8701명이 실제 대피할 곳이 없었다.
이어 △충남 63.2%, 80만2482명 △전북 60.6%, 52만4006명 △경북 60.6%, 94만4884명 △경남 55.6%, 86만6720명 △충북 52.9%, 59만8446명 △세종 50%, 4만324명 △강원 42.3%, 48만1356명 △인천 24.8%, 83만8629명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읍면동 단위의 대피소가 없는 곳은 대부분 면단위로 다수가 지방에 집중돼 있었다. 이는 행안부 민방위업무지침 상 대피시설 산출기준을 ‘읍 또는 동’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 지침 상 면단위는 대피시설을 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국민의 안전에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없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업무지침을 개정해 면 단위에도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에서 정부지원시설을 설치해, 유사시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