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시설 8곳 중 6곳 수용능력 부족, '재난안전본부'도 대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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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정부청사 비상대피시설 수용능력 현황’에 따르면 세종정부청사의 비상대피시설 수용 능력은 총 1만564명으로 대피계획 수립 시 공무원 정원인 1만2031명보다 적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때문에 유사 시 1467명의 공무원이 대피를 하지 못해 정부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세종청사로 이전한 기관들의 공무원 정원이 8월 현재 1만4773명임을 감안하면 수용부족 인원은 400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각 정부부처는 적의 공습이나 화생방·피폭 등으로 청사활용이 불가능 할 때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부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시설로 이동하는 소산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부처가 밀집된 세종청사의 경우 지정된 8개동 지하에 비상대피시설이 마련돼 있으며 각 기관이 유사시 정해진 대피시설로 이동해 지휘통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8개 대피시설 중 6개는 대피공간이 부족하고 대피 시설간 거리가 멀어 여유가 있는 대피소로 이동이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제1청사와 약 2㎞거리를 두고 있는 제2세종청사의 경우에도 850여명의 수용인원이 부족해 재난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행안부 재난안전본부 조차 대피가 여유롭지 못하다.
또한 재난안전본부는 세종청사 이전당시 업무공간이 부족해 총 531명 중 311여명은 청사에, 220명은 인근 민간건물을 임차하고 있고 인사혁신처는 전원이 민간건물을 임대하고 있어 화생방방호 대피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이다.
세종정부청사는 설계당시 대피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이 마련돼 있었으나 관련규정의 부재, 면적기준 관련 이견(異見), 예산 등의 사유로 크기가 절반가량 줄었으며, 이후 각 정부기관의 지속적인 이전으로 대피시설 부족현상이 초래됐다.
화생방방호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세종청사 등 2014년 이후 건설된 정부시설 뿐이며 서울청사를 비롯한 그 이전의 청사들은 이런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정부세종청사는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상사태에도 정부기능을 유지하며 군사지원·민간안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이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이전이 계속되어야 하는 만큼 3청사 건립 시 이러한 부분을 해소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