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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국 정부의 휴어기 확대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인한 조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하반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은 무허가 집단침범 어선은 합동 특별단속과 기동전단 운영 등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지난달 중국어선 35척을 단속하고, 87척을 퇴거시켰다.
북방한계선(NLL) 해역 꽃게 성어기를 대비해 단속함정을 늘리고, 연평도·대청도에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특수진압대를 상설 배치한다. 불법 중국어선 증가 시에는 단속 함정을 최대 10척까지 증강할 계획이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선 이달 중순경부터 해군·지역 어업관리단과 협의해 합동 특별단속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해군·해양수산부 등과 불법조업 공동대응센터를 운영한다. 한강 중립수역 민정경찰 지원과,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운용 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조업질서를 확립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