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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개발 계획 초기 단계에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하고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점검 대상은 공정률 10%이상 80%미만 사업장 중 국방시설·택지개발·도로 및 철도건설·에너지개발 등 개발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특히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의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협의된 재해예방대책이 시행계획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등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여부 △절토와 성토 사면의 시공 상태 및 관리 실태 △하천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점검한다.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규봉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 요인이 사전에 제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