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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경찰개혁위·진상조사위 논란…향후 운영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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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17. 10. 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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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정감사
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송의주 기자 songuijoo@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적법성 논란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향후 운영에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경찰의 개혁위와 진상조사위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오전에 파행을 거듭했고 오후에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추궁했다. 이에 대해 여당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적법성 여부는 종합감사에서 다시 시비를 가리기로 했지만 야당이 법적대응할 것임을 밝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향후 두 위원회의 운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장 의원은 “경찰개혁위는 언제부터 구상했나”라며 “3개월 만에 졸속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진상조사위에 대해서도 그해 12월 말까지 내년 계획을 국무조정실에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장 의원은 1·2대 위원장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위원회 인사 하나하나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조사위 설치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위원회 설립·운영과 관련된 경찰청 훈령을 마련해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나”라고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물었다.

이명수 한국당 의원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한 경험에 비춰 볼 때 무엇을 하든지 (법적) 근거를 갖고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위원회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어디에 있나.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들을 것은 들어서 제대로 경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한시적인 기구”라는 점을 언급하며 적법한 것이라고 했지만 훈령 제출 여부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어 “개혁위 설치는 내가 제안한 것이며 진상조사위는 개혁위 논의과정에서 나온 것을 수용한 것”이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또 표창원 의원도 “소관 부처에서 만든 행정규칙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며 “법제처 시스템에 등록하면 적법한 행정규칙이 된다”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재중 행정안전위원장은 경찰청 자체 법리해석과 국회 법제처 등의 의견을 받아 진상조사위 법적 근거의 적절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위원회 등을 둘러싼 잇단 의혹 제기로 인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으로 당분간 위원회 운영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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