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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김해영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공공기관 부정 채용 적발시 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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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초롱 기자

승인 : 2017. 10.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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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절차로 채용이 진행된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이 지속적으로 문제된 탓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정한 절차에 의한 공공기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등 채용절차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채용 관련 부정·비리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얘기다.

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현재 최소 58곳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약 578명 이상의 채용비리가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중 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극히 일부로, 부정합격자 대부분은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채용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정 채용은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넘어서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에도 해당 채용을 취소하고 잘못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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