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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산업 분야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제도이기도 한 규제 샌드박스 규정을 담은‘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신규 ICT 융합 기술·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허가를 받아 최대 2년간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은 물론 자율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공유 서비스 등 주요 신산업이 규제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오는 11월 구리시에 테크노밸리가 유치될 경우 사실상 첨단산업 시스템 가동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또 다른 신산업 지원 제도인 ‘임시허가제’를 재탄생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임시허가제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 신기술·서비스’를 일단 허가해주고 허가 기간에 정부가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미래의 신성장 사업인 자율자동차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돼 구리 테크노밸리 지식센터에 들어설 청년 스타트업 기술개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