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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의 특정 재보험사 요율 채택은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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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10. 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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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의 항공보험료율이 지난 2001년에 이어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다. 산림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이 관용 헬기보험 가입 입찰 과정에 참여한 손해보험사들이 코리안리사의 재보험료율만을 채택한 게 담합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2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주 개최되는 전원회의에서 손보사들의 관용 헬기보험료율 산정 담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산림청 등 일부 공공기관이 관용 헬기보험 입찰 참여 손보사들이 특정 재보험사의 재보험료율을 채택해 보험료를 산정한 것과 관련해 상대 당사자인 코리아리와의 담합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의뢰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2001년에도 손보사들의 코리안리 항공보험 재보험료율 채택 담합에 대해 5개월간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이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손보업계 측은 추락 등 사고 가능성이 높은 항공보험의 특성상 관용 헬기보험 입찰에 참여하는 손보사들의 재보험료율 선택 여지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스위스리, 뮌헨리 등 외국계 대형 재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다고 판단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재보험료율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보험위험 재인수를 거절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며 “특히 산림청 등 사고 이력이 많은 국가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손보사들로서는 위험 분산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재보험료율 채택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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